영주권 진행 중 한국체류

  • #474669
    미모사 66.***.29.134 2343

    안녕하세요.

    위 내용으로 검색을 했는데, 안나와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영주권 주 신청자고 배우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485 pending 상태이고, H visa 는 만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pd (2007년 1월)는 열리지 않아 아마도 몇년 더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애요.
    근데, 배우자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 나올 때까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1년이 넘겠지요.
    혹시 영주권 나오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 뜨로이 209.***.224.254

      몇가지 발생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재 비이민비자(H-1, H-4등)를 소지하고 AP가 없는 경우, 주신청자가 영주권승인받고 배우자가 펜딩될 경우, 배우자는 곧바로 비이민비자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AP로 입출국을 해야하는데, AP신청과 수령은 본인이 미국내에 있어야만 하므로 다시 입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비이민비자가 있던없던 AP를 발급받고 출국하는 경우, AP는 기본적으로 1년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이상 미국외에서 머무면 입국시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1년가까이 머물다 입국하더라도 장기간 외국체류를 입국심사관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3. 중간에 인터뷰요청이나 재신체검사, 재핑거등의 RFE가 나오면 즉시 입국을 해야 합니다.
      4. 하지만 이모든 문제를 다 감수하고 한국에 장기체류하다가 주신청자와 배우자가 함께 영주권이 나오면 이를 한국에 보내 입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시길…

    • 과객 138.***.150.45

      영주권 꼭 미국에 체류하면서 받아야하는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Consular Processing으로 바꾸시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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