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트랜스퍼한 E2비자로 한국들어가서 E2비자 발급 가능여부 문의건

  • #497049
    동병상련 72.***.109.235 3917

    한국에서 E2비자 받아서 근무중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여 E2비자 트랜스퍼 한 상태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 또한 허락되여 진행하다가 이번에 LC 오딧 걸렸습니다.(고용주와 동일한 성이 이유입니다) 오딧난 LC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것 같아 이번 연말에 한국에 일이 있어 들어갔다가 현재고용된 회사 스폰서로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 올려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처음 한국에서 비자받아 들어오면서 I94만료일이 2011년 7월16일로 되여 있는데, E2비자 트랜스퍼(만료일 2012년 8월31일) 하면 나가지 않아도 상관없는지요? 답변 주시는 분에게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 허서연 96.***.116.131

      동병상련 님,

      비자 (스탬핑)은 입국시에 필요한 서류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시는 것은 I-94 날짜까지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시면서 USICS의 승인과 함께 새로운 I-94를 받으셨다면 새로운 I-94 만기일까지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USCIS의 승인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비자 발급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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