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영주권 진행 중 이직, AC21 근거 485 제출 후 180일 지남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이직. Now Editing “영주권 진행 중 이직, AC21 근거 485 제출 후 180일 지남”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받았고 eb3 학사 전문직 들어갔습니다. 진행은 140승인 및 485 접수 후 지문 등 180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2018, 2019 둘다 연봉 4만미달 및 2019년엔 연봉삭감 1. 영주권 비용은 처음에 지원받았지만 올려주기로 한 연봉에서 말도 없이 삭감 2.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서 기름값 매달 지원도 말없이 중단 3. 저 빼고 전 직원 연봉 인상을 우연찮게 종이를 보고 알게되었네요..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이 되었고 정보를 찾아보다보니 ac21조항에 근거하여 485 제출 후 180일이 지나면 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 저와 같은 케이스로 이직해보셨거나 또는 그 후의 문제가 없었는지 다른분들의 경험을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제 담당 변호사는 “웬만하면” 카드 받고 이직하는게 좋다 라고 의견을 내주셨지만, 여러번 부당한 상황 및 노동력 착취당하는 기분에 이직하고자 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