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이직 문의 드려요

  • #3787962
    Eunyoung Kim 129.***.73.221 1319

    급한 상황이어서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 후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직기회가 생겨 인터뷰 끝나고 오퍼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관련 링거프린트는 1월에 했고 다른 워킹퍼밋이나 I-140, working permit, EAD 받았고 I-485만 남은 상황입니다.
    접수는 12월 22일에 되었는데 듣기로 접수 후 6개월이 되어야 이직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걱정입니다.
    정말 6개월 후에만 이직이 가능한건지요?
    그전에는 전혀 불가능한거지요?
    연봉이 많이 오른 오퍼를 받아서 이직을 꼭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뭐야 67.***.24.102

      6개월 후 이직역시,,, 불가피한 상황에서에요 진학을 한다던가 천지재변으로 이사한다거나,,,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거나,,, 아님 이직하시고첨부터 다시하세요

    • NONONO 96.***.222.206

      140 승인 이라는 조건에서 485가 180 이상 펜딩되었을 경우 이직이 가능합니다. 12월 22일에 접수되었다면 아직 485 펜딩 180일까지 한달 이상 남아있으십니다. 새로 오퍼를 준 회사랑 이야기를 하셔서 한달정도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고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Priority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신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 지나가다 98.***.18.250

        이분 말씀에 동의해요.
        이미 그 정도 오퍼 받으셨으면 나중에 영주권 나오고도 충분히 그런 조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 123 174.***.196.219

      일단 오퍼 수락까지 시간좀 벌고 시작일을 622로 얘기해보세요
      당연히 이직하는곳이 영주권 스폰해주는곳 이겟죠?

    • ….. 24.***.36.200

      한달 반 이상 남았는데 기다려 달라 하고 안된다 하면 포기 하셔야죠 영주권에 예외란 없습니다.

    • 지나가다 107.***.34.49

      180일 지나기 전에 절대 notice 주지 마세요. 새로운 회사한테는 여행 계획이 이미 있어 4th of July 후에 이직한다고 하세요.

    • Oo 166.***.54.131

      485 펜딩중 이직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485 접수후 180일 경과.
      (2) 새 직장의 job 타이틀과 업무가 현 직장과 거의 유사해야 함.
      (3) 이민국에 신고하고 이민국이 사후 허락하면 (잡 포지션이 다르다고 허락 안하면 영주권은 날아가는 것임)

    • ffff 184.***.255.99

      485 접수 후 180일 지나야 가능요

    • 지나가다 99.***.115.17

      48j 로 이직해본 경험자입니다. 위에 Oo님이 잘 설명하신 것 같고요, 위 조건이 맞을 경우 변호사분 통해서 485j 신청 후 이직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아웅 174.***.84.169

      영주권은 스폰서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거니까, 일단 영주권 받고 성실히 한 1년 일하고 떳떳하게 좋은 데로 옮기세요.

    • ㅇㅇ 107.***.230.175

      NIW 는 아니신거죠? NIW 는 이직에 아무 제약이 없어서요

    • ㄱㄴㄱㄴ 157.***.243.49

      이딴 도의도 모르고 의히도 모르는 것들은 추방이 정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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