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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21:27:32 #3495519EB2 74.***.208.179 2683
안녕하세요.
-저는 2020.03월 140 485 접수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EB2)
-여자친구는 미국에 학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F1)
-Follow to join에 대해 알게되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서 하려했던 혼인신고를 미리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현재 결혼 관련 미국 관공서 전체가 문을 닫은 관계로 미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한국 대사관을 통한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미리 해놓는 것이 Follow to join을 하는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여자친구가 다음달 중으로 4개월 정도 한국에 다녀올 계획입니다만, 한국에 가기 전까지 미국 관공서를 통한 혼인신고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급적 여자친구에게도 영주권이 빨리 나와서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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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할 생각이면 어차피 한국 못 가요. 영주권 신청할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f1재입국은 이민사기로 영구 입국 금지입니다. 485 신청 이후엔 여행허가서 나오기 전에 한국가면 485도 취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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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영어장애충이랑 결혼하면 인생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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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은 이민의도가 금지된 비자기 때문에 먼 미래라도 명확하게 영주권 접수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입국은 불법입니다. 90일 룰이라는 것도 일단 이민국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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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람들은 입국 한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게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든 불법은 불법이고요. 명백한 입국거절사유 입니다.
특히 출발전 혼인신고 먼저하는 건 영주권 생각이 재입국전에 있었다는 걸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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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영향이 없는걸로 알아요.
485 접수 전에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면 배우자도 같이 485를 접수 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글쓰신분은 485를 접수하신 상태이니 관공서가 다시 열면 혼인신고 하시고 추후 영주권이 나오게되면 그때 영주권 배우자 f2a 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혼인신고님] 경우처럼 혼인신고 후 영주권을 넣지 않고 한국을 다녀온 후에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민국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시작하려면 끝까지 결과를 봐야하겠군요. 답글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음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county 에 있는 결혼 라이선스 및 서티피킷 발급해주는 곳에서 zoom으로 결혼 시켜주더라구요.. County 별로 다를 거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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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B3로 와이프는 J1이였습니다 LC신청전에 혼인신고하고 라이센스 서티피케잇 발급받아서 진행했어요
콤보카드까지 다받고 4월에 인터뷰 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이민국에서 결혼증명서류, 학교서류, 성적표, 세금서류 등 보내라해서 다 취합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관련해서는 미국시민권자의 공증도 필요했구요 사진, 서티피케잇, 조인트어카운트 할 수 잇는건 다 취합해서 보냈네요 3순위 PD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USCIS에는 인터뷰 취소되서 조치를 취할거다 라는 말 말고는 아무런 리액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10월에 오픈되기를 희망하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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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과 혼인신고님이랑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 당시 와이프는 여름방학 때 치료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야 하기에 방학 전에 콤보카드가 안나올 것 같아서 혼인신고만 하고 영주권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변호사 사무실 3군데에 전화해서 괜찮은지 확인하였고 세군데 모두 한국 다녀와서 진행하는게 낫다고 하였고 스토리상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하였고 귀국 후 follow to join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무탈하게 받았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단순 어학연수를 위해 발급받은 F1비자는 아니었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중이었습니다. Bn님께서 영주권 신청할 생각이 있는데 F-1으로 재입국은 이민사기라 영구재입국금지라 하였는데 이런 맥락이면 F-1에서 바로 취업이민으로 신분조정하는 분들은 다 이민사기로 분류됩니다. 저도 똑같이 변호사분들께 이런게 걱정된다고 질문하였고 변호사분들도 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입국 후 90일룰, 현재 60일룰(현재 F1visa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한국변호사님들은 조심합니다.) 은 지켜서 넣으라고 추천해주셔서 그리 진행했었습니다. 글쓴이님과 댓글쓰신분들께선 진행중인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도 전화해 문의해보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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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 취업이민은 나중에 들어와서 생각을 바꾼 것이라서 케이스가 다릅니다.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는 건 합법이지만 원칙상으로는 이민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건 f1규정 위반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미 결혼도 하고 485 접수를 할 생각이 있는 상태로 다시 들어오는건 명확히 이민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재입국 한거라 보일 수 있어서 문제 있는 거에요.
90일룰 이런 것도 그냥 원래 입국할때 이민의도가 있었냐 아니면 나중에 생각을 바꾼거냐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국무부의 rule of thumb일 뿐이에요 (심지어 uscis는 우리는 그런거 안쓰고 실제로 사기가 있었는지 총체적으로 판단한다고 policy manual에 명시). 물론 내가 이민 할 생각이 없었냐 있었냐를 이민국이 우리 머리를 뜯어보는 것도 아닌데 알 방법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90일 넘겨서 내가 생각을 바꾸었다라고 주장을 하는거에요. 근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그 자체로도 어느정도 이민의도를 보였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학후 취업이민 케이스랑은 달라요. 특히 영주권자 배우자는 matter of battista/Ibrahim/Cavazos의 보호도 못 받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위에도 적었지만 걸릴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위법은 위법이고 혹시라도 재입국하다가 입국심사관이 세컨더리 같은데서 털리다가 영주권자 배우자라는 게 들어나고 485 생각이 어느정도 있다고 간주되면 원칙상으로는 입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입국 전에 결혼 한 상태라면 90일 룰과 무관하게 이미 이민의도를 보였다고 보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때도 트집잡으려고 하면 트집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은 어지간하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거든요. 잘못 걸렸을때 몇년간 신분이 꼬이거나 생이별을 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원글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후 131이나 485 승인 전까지 한국 가지 않는게 최선이고요. 혼인신고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민비자 ban이 풀렸을때 이민비자 프로세싱 하는게 최선이긴 한데 485 접수 하실 생각이면 그런 생각을 여기 같은 공개된 장소에 공표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90일 이후에 485 접수를 하시고 미리 결혼한 사실이 트집 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로컬의이민변호사들과 상담 해보시는 것도 좋은게 로컬 필드오피스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해당 오피스에도 별로 트집 안 잡는다 하면 빙고고요. 만약에 좀 깐깐하게보거나 매우 hostile하다고 하면 전략을 잘 짜야 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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