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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에 Perm이 들어가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내년 7월이면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현재 영주권에 들어간 학력은 학사(bachelor’s degree)이고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과정은 석사과정입니다(Master’s degree).혹시 7월 졸업 후 제가 영주권을 받을 회사에서 OPT를 진행하게되면 추후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학사로 영주권을 넣었는데 석사학위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마지막으로 혹시 영주권이 떨어지게되면 남편 배우자신분으로 돌리는건 가능할까요?(H1B배우자)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