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시 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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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카드 24.***.45.222 657

    안녕하세요

    6월에 Perm이 들어가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내년 7월이면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현재 영주권에 들어간 학력은 학사(bachelor’s degree)이고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과정은 석사과정입니다(Master’s degree).

    혹시 7월 졸업 후 제가 영주권을 받을 회사에서 OPT를 진행하게되면 추후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학사로 영주권을 넣었는데 석사학위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혹시 영주권이 떨어지게되면 남편 배우자신분으로 돌리는건 가능할까요?(H1B배우자)

    항상 감사합니다!!!!

    • Bn 73.***.163.171

      문제없습니다. 기준 학력보다 높은건 전혀 상관 없습니다

    • 최근영주권자 69.***.131.176

      영주권진행을 무슨학력을 가지고 지원하느냐가 문제지.. 석사학위가 있어서 불이익 받는일은 없어요.
      학사학위증만 제출하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얘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변호사가 알아서해줌)
      참고로 저같은 경우도 석사있어도 학사학위만 가지고 했네요.

      저도 OPT하면서 기다렸는데 전혀 관계없어요.

      어떤 사유로 인해 영주권 떨어지게 되면 기록이 남기때문에 다시 남편의 배우자 신분으로 지원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변호사의 능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
      그리고 돈이 문제지 각자 별개로 영주권 진행을 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변호사가 말해줌)
      어짜피 3단계 485 들어갈때 부양가족이 들어가므로 그때 더 빠른 쪽으로 진행하는것도 방법이라네요.

    • 코와이네 38.***.67.2

      앙 기모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