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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영주권을 진행 했던 변호사가 8월 중순경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사무실을 클로즈 한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75불을 내면, 제 영주권 진행 관련 서류들을 카피해서 배송해 준다고 합니다.사무실 클로즈 이후에는 모든 기존 서류들은 패기 처분될 것 이라고 하네요. 아주 성실한 변호사였는데, 왜 클로즈 하는지는 모르겠구요, 제가 영주권 취득시, 관련 서류들을 카피해서 받은 것들이 있는데, 일부는 분실 또는 다른 프로세스들에 첨부 파일들로 사용했습니다.여기서 저의 궁금점은, 과연 제가 영주권 진행 관련 제반 서류들을 보관 해야하는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 진행 관련 서류들이 첨부 되야 한다던가 하는 등의..). 만일 그렇다면, 75불 주고, 사본을 다시 받아오려고 합니다.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