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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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107.***.248.95 772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작년 12월 7일 지문 찍고 work permit 받기 전입니다. 그동안은 H1b 비자로 일
    해왔습다. EDD에 baby bonding(12월 2020년 출산)을 신청 중에 고용주로 부터 laid off 노티스 받았습니다.

    edd에 baby bonding을 먼저 신청 해야 하는지 아니면 UI를 먼저 신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받으면 정부 보조 받는걸로 카운트해서 나중에 영주건 받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 글쓴이 24.***.128.5

      1. 실업수당(UI)과 DI(장애수당)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할 기회를 찾고 있다면 실업보험(UI)을 신청해야 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DI 를 신청해야 합니다.
      – 여기서 DI란 는 비업무 관련 질병이나 부상,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단기, 부분 임금 대체 수당을 제공합니다.
      – 만일 실업수당(UI)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수당(DI)으로 받게 된다면, 장애수당
      혜택은 실업수당으로 대체되며, 실업수당 혜택 가능 금액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이번 실업수당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 라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 예산으로 만든 혜택입니다. 그래서 받아도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시민권 받는데 불이익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