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스몰 파트타임

  • #3330572
    사막 70.***.86.179 818

    안녕하세요,
    현재 비자를 보유하며 합법적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영주권도 진행하여 올 가을 임시 취업증, EAD 를 취득할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지역 사립 중학교에서 아주작은 파트타임 교사, 주 4시간을 오퍼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전공과도 같은 분야입니다. 만약, 완전 자원봉사로 시작하고 다음학기에 계약을 다시하는것으로 하면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지요? 그쪽에서 기름값정도 주겠다면 받고, 말 없으면 없이하려합니다. 아니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기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Bn 98.***.189.176

      이민법상 허용되는 자원봉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종교나 자선단체의 일로서 평소에 직원을 고용해서 해야하는 일이 아닌 것이라고 빡빡하게 규정되어있어요. 그리고 any anticipation of payment (기름 값이나 식대라도) 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안 받더라도 원글님 같은 파트타임 교사 일은 unpaid illegal employment입니다. EAD 나올 때 까지는 돈을 받던 안 받던 교사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 LUCKY 63.***.73.50

      현재 비자 신분이 어떻게 되시고, 어떤 상황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정황상 EAD 카드로 일을 하고 계신게 아니고, 비자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네요. 이런 경우는 스폰서 이외에는 일을 하실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