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와 I94 체류기간 문의

  • #3599450
    EB3 207.***.251.24 583

    문의사항은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데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검색해보니,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비이민자는 승인 된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분을 벗어난”상태입니다.
    체류기한 종료일 전이라도 H-1B 스폰서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면 해당 외국인은 즉시 체류신분을 잃었거나(out of status), 체류신분을 위반(status violation)하게 됩니다. 불법체류보다는 덜 하지만 체류신분을 위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해당 외국인은 체류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경우 추방까지도 가능합니다.
    답글 주신 분 감사합니다.

    • dcds 134.***.220.36

      비자 I94 가 22년 까지인데 왜 올해 귀국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