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불체로 있었던건지 봐주실분 계신가요

  • #3455214
    영주권 진행 175.***.15.211 2327

    제가 J1으로 갔다가 회사 스폰으로 영주권을 중간에 신청진행했습니다. 근데 J1이 5개월 정도 남았을때 석사로 학생비자를 같이신청했습니다(중간에 갭이 생기는걸 막기위해)그러다가 J1비자도 끝이나고, 학생비자도 계속 팬딩상태다가 중간에 브릿지 신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메일이 날라왔는데 (브릿지신청은 변호사가 할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았었음)결국 그걸 증명하지 못해서 한달안에 미국을 나가라는 메일을 받고 8월이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경우 j1이 끝난 1월부터 미국을 나가라는 메일을 받은 8월까지 비자가 없었는데 이것도 불체인가요? 변호사 말로는 이미 학생비자를 j1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둔거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라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도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이게 맞는건가요?

    • ㅡㅡ 76.***.113.198

      불체 7개월 아닌가??

    • 감사 24.***.239.86

      제이원 유예기간이 없었고 . 학생비자 팬딩상태가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사이 무비자였지 않을까 하는 추측…. 이민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디테일한 정보가 더필요하고 정확한 답변 들으실수 있을듯합니다

    • ^^ 24.***.60.182

      누가봐도 불체인것같은데

    • 지나가다 172.***.22.146

      학생신분변경 거절

      학생신분을 비롯한 단기 체류신분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이민국은 기각통지서를 보냅니다. 애초에 미국 입국시 받았던 체류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에는 대개 기각통지서 발송일이 불법체류 기준일입니다.
      결론은 그 통지서받고 30일뒤에 나가셨으면 30일이 불법체류기간이고
      180일이하라 입국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영향이 아예없지는 않을겁니다.

    • :) 76.***.83.180

      2017년 4월에 방문 비자에서 학생으로 변경 하는 규칙이 변화된데이어 2018년2월부터는 일반 다른 비자 신분에서 학생으로 변경 하는 경우에도 승인 받을때 까지 합법체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새 규칙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비자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 하던지 상관 없이 승인 받을때 까지 꼭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 해야 하는게 새로 규칙입니다. 학생신분 변경의 경우에는 신청서 심사 기간을 합법체류로 인정 안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월부터 불법체류로 간주되는 것 아닌가요?

      • 지나가다 172.***.22.146

        예전에 저도 상담받을때 변호사님한테 들었던건데
        1월-8월 out of status 기간이고
        8월이후부터 unlawful presence이에요.
        더 궁금하시면 out of status vs unlawful presence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 Bn 73.***.234.42

      신분변경 승인 기준이 신분유지지만 불체기간 산정은 신분변경 거절 시점부터일겁니다. 거절 편지 받고 출국 했으면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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