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레이오프 당해도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나요?

  • #3815646
    레이 68.***.181.149 1646

    안녕하세요. 친구랑 얘기하다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여기 여쭤봅니다.
    취업이민 진행하다가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해도 고용주가 스폰서 철회만 하지 않으면 계속 진행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 스폰서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큰건 아니고 이미 PERM 비용 지불하고 나면 그 다음단계는 개인이 직접 비용 지불하라고 넘길 수도 있는거라서, 회사에서 스폰서 철회만 안하면 되는거라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꼬이게 될것 같아서 말이 되나 싶어서요. 찾아봐도 관련된 얘기는 안나오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해서 여기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네임 24.***.135.206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봅니다.
      1. 회사가 너무 부지런해서 레이오프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고 이미 승인된 140를 철회시키면 영주권 수속은 취소됩니다.
      2. 그런데 회사가 게을러서 또는 정이넘처서 사람만 레이오프 시키고,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고, 또한 이민국도 해고 사실을 모른다면 영주권은 계속 진행되고 나올수 있습니다.
      3. 결론: 그러나 영주권을 받더라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140 받을때 신고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취업스폰 영주권을 받기때문입니다.

    • 인턴 71.***.77.119

      ㄴ 그럼 굳이 시민권 신청만 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는거군요. 영주권으로 사는것도 나쁘지는 않을듯

    • 146.***.68.245

      근데 취업영주숸은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님 앞으로 일을 잘하라고 주는 건가요?

      • 유학 97.***.64.183

        좋은 질문이네요
        애증의 과정이랄까?
        양쪽 모두 아닐까요?
        하지만
        영주권 승인되면 족쇄를 풀어주니 이직할거란걸 알죠
        그러니 그전에 부려 먹겠죠 많이

    • JK Kim 116.***.178.136

      유튜버 원지 사례보면 예전 직장에서 신청했던 영주권 받았다고 하던데요

    • 제 지인 중에도 172.***.124.142

      제 지인 중에도 딱 한 명이지만, 그렇게 영주권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런거냐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직장 다니면서 전 직장으로부터 영주권 받더라구요. 시민권같은 건 그 친구가 알아서 할 문제라 묻진 않았고 절차 상 문제도 개인적인거라 묻진 않았는데.. 결과만 들었을 때에는 그렇게 받았다고 했었어요.
      지인까진 아니고 잠깐 하숙집 룸메였던 일본인 친구도 그렇게 받은 사례가 있구요. 둘다 꼬치꼬치 캐묻진 않아서 신빙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순 있으나.. 어쨌든 제 기억인 그렇게 두명 있었습니다.

    • ㅁㄴㅇㄹ 45.***.14.174

      140승인났거나 펜딩중이고 485 접수된지 180일 지났으면 다른 비슷한 계열의 직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ㅇㅇ 173.***.135.173

        140 승인 안됐으면 옮기지 말라고 하던데 485 180일 넘었으면 옮겨도 괜찮을까요?

    • 69.***.24.72

      맞는 말이에요.
      굳이 철회까진 하지 않는다면 2/3단계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도 되고 영주권 나오면 같은 포지션으로 잡구해서 일하고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 ㅇㅇ 74.***.153.72

      ㅇㅇ 유튜버 원지가 그렇게 받았었음. J1 인턴하다가 신청하고 비자 다되서 한국 돌아갔는데 회사가 까먹고 철회 안했는지 영주권 나와버려서 이민가게된 케이스. 본인도 이상한걸 아는지 내막에 대해 자세히는 안 밝히더라구요.

      • ㅇㅇ 173.***.135.173

        근데 미국이랑 한국이랑 진행 절차가 다르지 않나요? 진행하다가 한국으로 옮긴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진행이 된건데 어떻게 한국 미대사관에서 인터뷰까지 보고 승인 받아서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걸까요?

        • 지나가다 98.***.18.250

          J1 인턴으로 근무했으면 신분 있는 동안 근무하면서 PW, LC 겨우 나왔거나 LC기다리는 동안 한국 돌아가고 140, 131 한국에서 신청했으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어차피 영주권 나온 후에 스폰서에서 근무하면 되니까 가능해 보여요. 미국내, 외 진행 다른 부분은 Form 485, 미국 외는 Form 131만 다르니까요.

          • ㅇㅇ 173.***.135.173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통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한국에서 진행하라고 해줄까요? 일반적으로는 잘 안해주려고 하겠죠? 그 분 영상도 몇개 봤는데, 일 하는 영상은 안찍으시는건지 자유롭게 사시길래 영주권 받아도 일은 안해도 되나 싶었어요..

    • MSC 68.***.47.173

      영주권 철회를 안했더라도 485j 라는 마지막단계에 제출하는 서류에 스폰서의 사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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