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에..

  • #3804758
    텍사스 더워 64.***.193.107 1759

    영주권 진행 중이고 얼마전 지문을 찍었습니다.
    아직 여행허가서 노동허가서는 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제 O visa 가 6개월 후에 끝납니다.
    이럴 경우에 오비자를 연장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 1234 166.***.147.97

      비자만료전 EAD가 나오고 그 이후 영주권도 승인나겠지만, 선택은 본인몫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곤 하지만, 만의하나 485가 거절 된다면 비자 만료일로부터 소급되어 불체자가 됩니다. 다들 그래서 F1, H1B 등등 많이들 유지하려고 합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영주권 진행 중에 O-1으로 출입국을 하시면 I-485는 자동 취소가 됩니다. 해외 여행을 (모국 방문) 하셔야 한다면 꼭 Advance Parole (AP) 를 승인을 받고 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AP로 출입국을 하시면 O-1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으니 해외여행이 필요한 경우라면 O-1을 연장하시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해외 여행 계획이 없거나 만약을 위해 최대한 신분을 유지하시고 싶은 경우라면 O-1 연장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축하해 23.***.33.223

      O-1은 duel intent 비자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O-1으로 출입국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곧 콤보카드도 나올테니 여기서 본인선택이긴 한데 대부분 영주권 받을때까지 ap/ead 사용하지말고 합법적인 신분 유지할수있음 하라고 합니다. 여유없으면 어쩔수 없고요

      • Oo 166.***.157.5

        ㄴ 아닙니다. O1으로는 485 진행중 출입국 못합니다. H1b와 L1으로만 가능합니다. 잘못 알려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O1은 실무적으로 dual intent로 “간주”되는 비자일뿐, 법적으로 dual intent인 H1B와 L1과는 다릅니다.

    • Oo 166.***.157.5

      6개월이면 485 승인 날것도 같은데, 만약 안나면 O1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O1이 없는 상태에서 485 승인 안나면 불체 될수 있습니다 (485 거절되는 날부터 불체 1일로 계산됩니다). 그때 O1 연장하려해도 불가하고, 485 어필할 기회도 놓칠수 있어요.

    • ㅇㅇ 137.***.202.178

      EB1 으로 신청하셨으면 O 비자 만료전에 영주권 받으실 거 같은데요. 3개월만 더 기다려보시고 영주권이나 콤보카드가 안 나오면 O 비자를 연장하세요.

    • ㅁㄴㅇㄹ 104.***.8.101

      축하해 같은 위험한 조언은 하지마라. O1은 dual intent가 있어도 되는 비자로 언급되어있지만 실제로 입출국때 ap 없어도 되는 진짜 dual intent 비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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