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에 포기하려합니다.

  • #487942
    영주권포기 67.***.162.154 4188

    지금 영주권 3순위로 485 팬딩중인데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나가려합니다.
    한국에 나가면 저절로 포기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포기 신청서가 있나요?
    저는 2년후에 다시들어와서 영주권수속을 다시하려하는데 혹시 영주권 중간에 포기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71.***.39.232

      안녕하세요 영주권 포기님,

      따로 취업비자 등을 유지하지 않은 채로 Advance Parole도 없이 출국하신다면 자동으로 I-485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이후 다시 영주권 신청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포기하는 편지를 써서 I-485 Receipt과 함께 이민국에 보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본인 스스로 포기한 것 때문에 이후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꿀꿀 64.***.152.167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3순위로 PD가 좀 오래 기다려야 하는 케이스이고,, 2년뒤에 다른 회사에서 다른경력으로 다른 순위로 하실수 있다면 구지 그냥 나가시는 것보다, 포기를 정식으로 신청하고 나가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물론 단기로 계시다가 돌아오실 요량이고,, PD 가 얼마 안남았다면 혹시 그사이에 승인이 날수 있다면,,유지 하시는것도 좋겠지만요,,
      변호사님 말씀대로,,2년뒤 새로 시작할 요량이시라면 당연히 취소 하고 가시는게 좋겠지요,,

    • 영주권포기 67.***.162.154

      감사합니다. 근데 포기한다는 편지의 양식이 따로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류영욱변호사 76.***.9.81

      I-485의 경우 Advanced Parole없이 출국하시면, 이민국시스템은 이를 영주권획득 의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님의 petition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해서 어떤 다른 이민법상이 불이익을 나중에 부과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위 류변호사님이니 꿀꿀님이 적으신대로 취소하실 요량이시라면, 이에 따른 다른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구요. 물론 전화로 취소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다면 편리하고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편지로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I-485지원하셨을때 받으신 접수 notice와 함께, 포기의사를 밝히시는 편지를 간단히 적으셔서 certified mail로 return receipt 옵션을 하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옵션도 있으실것 같은데, 가까운 변호사를 한번 찾아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usvisacentral.com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