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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2순위로 PERM을 신청했는데.. 몇일전에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은 아이와 아내는 한국에 들어가려고 계획중인데요.. 이런 경우 아이한테 지금 부양가족 영주권을 신청을 해주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아이가 미국에 올 일이 생기면 그때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될까요?
지금 받으면 Re-entry 퍼밋을 받아야하고 미국거주요건을 지키기가 번거로울것 같아서 나중에 오게되면 신청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