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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변호사가 제 전공에 맞는 연봉은 70k~80k 라고 실제로 회사에서 그 연봉을 받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 대학 나오지도 않았고, 경력직으로 온 것도 아니라서 저거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보통 임금측정해서 나온 것보다 적게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별 시덥지도 않은 댓글 2개가 달려서 질문 살짝 수정하였습니다.
많이 받는다고 자랑이나 적게받는다고 자제 부탁드립니다.전 그냥 회사에 말해서 임금을 높게 받던지 딜을 하던지 해야되나?
아니면 제 잡 포지션을 바꿔야되나? 등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조언을 얻고자 올리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