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지불 EditDeleteReply 2019-12-0218:43:00 #3406259 hehe 174.***.15.243 1824 안녕하세요. 비숙련으로 한국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은 한 청년입니다. 받고 1년 지나고 이직 할려고 말햇더니 회사에서 광고비부터 다 지불 하라고 합니다. 상세 내역을 요구 햇는데 영수증은 못준다고 하고요. 제가 알기론 LC전 까지는 회사에서 내는게 맞는걸로 아는데 제가 다 내는게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 Love1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123 166.***.15.84 2019-12-0219:21:32 고소해라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198.***.103.148 2019-12-0220:04:05 485제외하고는 보통 모두 회사부담입니다.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198.***.103.148 2019-12-0220:06:19 그러나 여기 글들을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대부분 소규모의 악덕 업자들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님의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셨나본데, 아마도 님을 정말 오래 고용하려고 그리 부담하고 신청한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이 경우는 좋게 해결하심이.. EditDeleteReply 00 69.***.59.24 2019-12-0220:12:10 Job offer letter 나 그후에 얼마를 근무를 안하면 얼마를 물어 낸다는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안하셨으면 안물어 내도 됩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분처럼 서로 좋게 매듭짓는게 좋겠다 생각 듭니다. EditDeleteReply 헐 207.***.66.70 2019-12-0222:27:21 요즘에도 이런 회사가 있네요… EditDeleteReply THnks 68.***.148.76 2019-12-0222:43:51 그냥 역으로 그회사 신고하세요. 영주권은 노예계약서가 아닙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