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주신청자 변경시 아이들 나이…

  • #3553435
    aa 108.***.189.107 889

    남편을 주신청자로 해서 영주권 신청했는데 (EB-2) 2016년 12월 신청자여서 타이밍이 나빠서 그런건지 뭔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건지 아직 펜딩 상태입니다. 펌은 2016년 3월, I-140은 2016년 9월에 받았구요…. 너무 답답해서 저를 주신청자로 해서 다시 새롭게 EB-2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16년 남편 이름으로 신청할 땐 아이가 아직 17세였었는데, 이제 제 이름으로 다시 신청하려니 아이가 벌써 21세 생일이 지났어요…ㅠㅠ 변호사 말로는 남편 이름으로 신청해서 받은 I-140 을 승계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건지 몰라서 여전히 불안하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있으면 좀 공유해 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 글쓴이 24.***.128.5

      염려하지마세여.
      1. 140 수속중에 자녀가 21세를 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age-out이라 합니다. 원칙은 age-out되면 자녀는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수속이 길어짐에따라 이러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02년에 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2. CSPA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자녀가 140 신청시 20세였습니다. 2년뒤 485를 신청할때는 22세 입니다.
      – 그러나 CSPA는 현재 나이 22에서 140 승인기간 2년을 빼줍니다.
      – 그러므로 485 신청시 20 나이로 간주되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3. 즉 취업이민 경우 140 신청 시점에 자녀들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면 무조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습니다.

      • 글쓴이 24.***.128.5

        하나더 말씀드립니다.
        1. 자녀분은 21 세 이후에도 부모가 받은 140 승인을 근거로 하여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혜택이 생기게 됩니다.
        2. 이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날로부터 1 년 내에 영주권 신청을 부모와 독립적으로 접수 진행시켜야 합니다. 140은 부모가 받은 날짜에 근거하지만, 영주권 신청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aa 108.***.189.107

          고맙습니다~~~~~

    • Green 174.***.4.199

      저희랑 상황이 많이 비슷하시네요.
      저흰2017년 4월이 rd인데요.
      기다리는것말고 뾰쪽한 수가 없다네요.
      정말 rd시기때문인건지.. (2016년 말부터 2017년초까지 접수자들은 유난히 더 승인까지 더 걸리는듯하네요.)
      참 답답합니다.
      잘 진행되길바랍니다.

      • aa 108.***.189.107

        네…. 님도 기다리느라 속이 새까매졌겠어요….ㅠㅠ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좋은 소식 있겠지 하다가 4-5년이 휙 지나갔네요.
        저희보다 늦게 트럼프 행정부 안정된 후에 신청한 분들은 오히려 1-2년 안에 많이들 받던데 저희는 아무 소식도 없고 그냥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ㅠㅠ 그래서 이제 제 이름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려구 해요. 그랬다가 이번에도 정권 바뀌는 기간에 신청했다고 또 같은 일 반복될까봐 걱정이기도 하지만요.
        님도 2021년에는 꼭 좋은 소식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