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제출 용 사진 꼭 30일 이내 찍은 것이어야 하는지요?

  • #492590
    사진 69.***.198.74 2347

    지금 제출하는데 제 변호사가 3달 전에 찍은 사진은 안된다며,
    30일 이내 찍은 사진이 규정이라고 다시 찍어오라네요.

    이민국에서 무슨 탄소연대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제출된 적도 없는 새로운 사진인데 3달 됐다고 제출 못하나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사진님,

      변호사가 3달전에 찍은 사진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혹 이전에 이민국에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미 사용했던 사진이라면 이민국에서도 30일 이내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사진 69.***.198.74

      류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변호사가 알게 된 것은 제가 언제 찍은 사진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구요.
      그 사진은 이민국에 제출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지요..

    • 규정 129.***.109.254

      원글님, 변호사가 일단 알게되면 규정을 어기게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원글님이 한달 이내 찍은 사진이라고 말했으면 모를까, 변호사한테 3달전에 찍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으니, 변호사는 다시 찍어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사진 69.***.198.74

      규정님, 감사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겠군요 ㅜ.ㅜ

    • 지나다가 128.***.111.245

      사진은 EAD나올때 쓰이고
      실제 영주권은 지장찍을때 사진이 등록됩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30일이든 3달이든 큰 차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이민국 직원들 모릅니다. 3달이면 큰 문제도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