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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에서 형제초청으로 영주권과 I-765 동시신청후 (10월달) 접수증 받았고요.
핑거 날짜(12월1일)를 받았읍니다..
E2비자 가 올해 11월30일 까지입니다. E2로 집사람은 워크퍼밋 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질문입니다. (E2 비자연기를 안했을경우)
1. 영주권 접수가 돼었으니 E2를 연기 안해도 현재 신분은 문제가 없는지요?2. 워크퍼밋이 11월30일로 끝나도 영주권 접수할때 I-765(워크퍼밋) 을 같이 신청
했으면 현재 하고있는 비지니스는 계속해서 일해도 돼는지요.
인터뷰 할때에 질문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