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접수를 두 가지 했으면 하나는 취소하는 action이 필요한가요?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Now Editing “영주권 접수를 두 가지 했으면 하나는 취소하는 action이 필요한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총각때 어머니 밑으로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서류 접수를 했습니다. 2년 정도 후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받았고 어머니 밑으로 넣은 영주권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넣은 I-130 승인서류가 왔습니다.. 참으로 오래걸리네요.. 6년만에 온듯... 어쨋든 이 케이스 관련해서 서류가 계속 날라오고 있는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았으니 case close한다는 action이 따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연락은 왔는데 혼자 접수해서 따로 영주권 받았다고 하니, 그럼 나머지 절반 금액을 내라고 해서 싸우느라 이 부분에 대해선 물어보진 못했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