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접수를 두 가지 했으면 하나는 취소하는 action이 필요한가요?

  • #3570766
    koko 98.***.210.174 904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총각때 어머니 밑으로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서류 접수를 했습니다.

    2년 정도 후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받았고 어머니 밑으로 넣은 영주권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넣은 I-130 승인서류가 왔습니다.. 참으로 오래걸리네요.. 6년만에 온듯…

    어쨋든 이 케이스 관련해서 서류가 계속 날라오고 있는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았으니 case close한다는 action이 따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연락은 왔는데 혼자 접수해서 따로 영주권 받았다고 하니, 그럼 나머지 절반 금액을 내라고 해서 싸우느라 이 부분에 대해선 물어보진 못했네요..

    • dod 172.***.173.248

      이민국에 보고해주시는게 좋을거같에요.. 나중에 혹시 시민권신청하실때도 헷갈릴수있고, 모르던 수수료비도 나올수있으니 이민국에 알려주심이 좋을듯이요.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별도의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지만, case를 close하고 싶으시다면 petitioner인 어머님의 명의로 서명을 첨부한 withdrawal letter를 이민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