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잃은 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다시 얻기 가능한가요? This topic has [8]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ㅎㅎ. Now Editing “영주권 잃은 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다시 얻기 가능한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영주권자인데요. 남편이 layoff 되었는데 도저히 미국에선 다시 잡 구하는게 답이 안나온다고 차라리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밖으로 가서 이직하는게 나을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오히려 전세계 인재들이 다 몰린 잡 시장이라 그런지 경쟁이 더 치열한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익숙한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잡 구하는게 제일 쉽겠죠. 전 미국에서 아직 좋은 잡을 붙들고 있고 한국보다 미국에 있는게 돈을 더 잘 벌어서 남편이 우선 혼자 가겠다고 하구요. 리엔트리 퍼밋도 알아보긴 했지만 2년 되기 전에 다시 들어와서 신청 또 해야 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그냥 남편의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까지 가정해봤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계속 남으면 전 시민권을 딸 수 있는데 그러면 남편이 영주권 취소되더라도 제가 시민권자 되서 배우자 초청으로 남편 영주권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건가요? 원칙적으론 가능한거 같은데 그런 경우가 실제 있는지... 한번 영주권 취소된 전력(?)이 있으면 뭔가가 안될 수도 있는지... 요즘 인생에서 정말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중요한 기로에 있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