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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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 68.***.67.227 2214

    안녕하십니까 고수님들 

    궁금한 내용 있어 질문드립니다.저의 지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업 2순위로 영주권 신청하여 얼마전 따님을 제외한 가족모두가(1남 1녀가족)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딸의 경우는 변호사의 실수인지 영주권이 아직 안나왔는데요(파일링 비용을 잘 못낸것이 화근이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레터를 쓰긴 하였지만 이민국 직원이 잘 못 판단을 했는지 노란색 레터 용지에 request for evidence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내용은 부모의 재정상태 등을 요청하면서 90일의 준비기간을 주었구요 알아본바로는 ‘가족 초청이민’ 케이스같은 모양새입니다. 이민국 직원이 실수 한것이 맞는것 같기는 한데요,  이상황에서 저의 지인이 해당 변호사를 더이상 신뢰 할수 없으시겠다며,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데, 변호사를 바꾸려니 추가 비용이 들고 하는데, 혹시 이경우 급하게 인터뷰를 신청해서 바로 상황을 설명하고 영주권을 받을 길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