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의 상황에서 한국 갈 방법이 있을까요?

  • #3560233
    Aq 107.***.224.135 2616

    코로나로 작년 4월에 인터뷰 취소되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있는데 학생비자는 5년이 지나서 만료되었지만, i-20를 계속 연장시켜 비자는 유지 하고, 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에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급하게 나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학생비자는 사실상 만료됬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이제 질문드립니다.

    1. 만약 제가 여기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간다면 나중에 다른취업비자 등을 받아서 미국을 다시 들어 올 수 있는지요? 비자가 아니더라도 ESTA 무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요?

    2. 혹시 현재 한국을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만약 일을 시작해서 신분이 F1이 아닌 영주권대기자? (뭐라고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태라면 여행허가증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 ㅎㅎㅎ 73.***.197.254

      이런건 변호사 찾아가서 문의하세요. 이런데서 어중이떠중이 들이 고의든 실수든 엉뚱한 정보를 알려줄수도 있습니다.

    • 67.***.142.132

      여행허가서 있으면 다시들어올수 있지 않나요?

    • 학생 130.***.68.128

      I485 pending상태로 여행허가서 AP 있으면 입국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대신 F-1 신분은 입국시 터미네이트 될것이고, 입국 후 I485 거절시 바로 불체일것입니다. 아마 보험으로 F-1 살려두신것 같은데, I485 거절 사유가 없다면 여행허가서로 다녀와도 되지 않나요? 확실한건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 A 172.***.13.101

      일단 상황설명이 부족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i-20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민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영주권을 신청하면 비이민 비자 신청이나 status 연장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학생비자는 영주권 신청 접수순간 revoke되므로 학생비자는 이미 invalid되었고 새로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1. 예. 영주권 신청 포기를 어떻게 이민국에 접수하는지는 확실히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때 이민의사를 보였으므로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비자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민사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영주권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이 나오면 그것을 들고 한국 나간후 미국입국시 보여주면 됩니다.

      • 기다림 98.***.128.65

        영주권 신청상태에 서도 i-20 연장 가능합니다.

        질문자 분께서 485 펜딩중 I- 131( 여행 허가서 ) 승인 나셨으면 한국갔다
        재입국 가능합니다. 다만 윗분 말처럼 i-20는 취소 되어 485펜딩 상태의 신분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97.***.32.178

      윗 분들과 비슷한 내용인데 참고만 하세요. 4월 인터뷰가 취소 됬다 하셨는데 이럴경우 보통 인터뷰 없이 결정되거나 추가서류 요청후 진행됩니다. 변호사에게 다시 확인을 하고 본인이 전화해서 확인할수도 있고요. 보통 여행허가와 취업허가를 영주권, 485 신청시 같이 하는데 했다면 여행허가서 가지고 한국 가시고 돌아 오시면 됩니다. 대신 이경우, 학생 신분은 끝나게 됩니다. 변호사랑 영주권 같이 진행했다면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알려주셔야 하는데, 좀 의문이 드네요. 힘내십쇼

    • Aq 67.***.0.53

      모두들 정성껏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몇달전부터 변호사와 컨택하려면 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답답해서 이곳에 먼저 여쭤뵜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변호사와 컨택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ㅇㅇ 172.***.241.42

      I-131을 받은 상태라면 크게 상관 없지 않을까요?? 학생 신분이라는 보험만 없어지는거고..
      지금 급하게 나가는거 아니면 I-20 두번째 페이지가 Travel endorsement니까 F-1 문제 없이 여름학기에 나가 볼 수 있을거 같은데.
      지금 학생이고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는거면 F-1관련으로 학교 측에다가도 물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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