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shoplifting 기록

  • #482215
    늘밝은태양 76.***.119.48 5292

    저희 딸이 shoplifting으로 벌금을 냈었는데요,
    경찰이 연계된건 아니구요, 코트에서 오라는 것도 없이
    civil demand letter를 받고 벌금을 냈었습니다.
    조금있으면 영주권 인터뷰가 있을예정인데…
    인터뷰 체크사항중에 If you have ever been arrested, bring the related police report and the original or certified final court disposition for each arrest, even if the charges have been dismissed or expunged. if no court record is available, bring a letter from the court with jurisdiction indicating that the record is unavailable.

    이런 내용이있는데요
    저희 딸은 arrest된 상태가 아니니 걱정할것이 없는건가요
    아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딸은 성인이었습니다..

    • 지나다 141.***.164.201

      당시에 성인이었다면, 현재 부모의 영주권 인터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따님이 현재 영주권 펜딩중이라면,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수도 있으니, 서류를 준비해서 가셔야 할겁니다.

    • 늘밝은태양 76.***.119.48

      그 사건이 arrested 되지 않은건데요 파일을 준비해야하나요?
      court를 가지않아 아무런 서류가없는데…

    • 지나가다 71.***.187.9

      경찰에 연계가 안됐다는게 도데체 무슨 말씀이신지???
      shoplift 하다가 걸렸는데, 주인이 그냥 법원가서 벌금만 내라고 한건가여?
      아님 본인이 그냥 양심에 걸려서 법원에 가서 벌금만 낸건가여?
      경찰에 체포가 된적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 축복 98.***.135.225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년전 저는 사소한 일에 휘말려 경찰서에 간적이있고 그곳에서 핑거 프린트를 했지만 crime이 아니어서 court에 file하지 않겠다고하여 귀가하였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 영주권 인터뷰때 체포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더니 당시의 핑거프린한 기록을 보여주며 문제를 삼아서 인터뷰때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court에서 file 되지않았다는 증거서류를 발급받아 이민국에 제출하고서야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따님의 경우와는 조금은 다른 케이스일지 모르지만 벌금이 나왔다면 아마 기록이 있을테니 법원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쪼록 일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늘밝은태양 76.***.119.48

      제가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네요,
      법원에 가서 벌금을 낸게 아니구요,
      macy’s 백화점에서 일인데 그곳에서 벌금을 내라는 편지가왔습니다.
      법원에 출두하라는 것도 없었고 경찰한테가서 핑거프린트 한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날 백화점 오피스에서 1년동안 백화점에 오지말란 싸인만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시 have ever been arrested? 라는 질문에 저희 딸은
      어떻게 대답해야할지요…

      코트에 간적도 없고 경찰서에 간적도 없고 경찰에 잡힌적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Jessica 108.***.164.182

      그래서 어떡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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