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이후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안하면?

  • #490994
    이후 72.***.27.72 2222

    취업이민으로  A사에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영주권 받기 전에 받은 EAD로 다른 업종(B사)에서 취업을 하고 있던차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A사에 취업하는 걸로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A사로 옮겨야 하겠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B사에서 A사로 옮기기가 쉽지 않네요.

    만약 제가 회사를 옮기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권 딸때 어려움이 생길까요?

    A는 현재 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우호적이구요.

    • Ray 209.***.124.98

      영주권 받은 후에 스폰서 회사로의 취업의사가 없으면 fraud로 간주되어 시민권/영주권 연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원글님은 취업의사가 없군요..)

      단, 고용주가 계약을 termination 한다면 직원은 취업의사가 있어도 일을 못하는 것이므로 향후 시민권/영주권 갱신 관련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termination(layoff, fire..) 했다는 사실을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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