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이혼후 신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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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24.***.140.196 2499

    전 현제 시민권 남편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얼마않됬고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임시영주권 유효기간은

    2011년 9월까지 입니다. 현제 뉴저지에 살고있으며 남편이

    절 내 쫓은 상황이라 전 아는 언니 집에서 지내고 있으며

    남편은 변호사 선임 할것없이 저보고 6개월 나가있으면 ?

    자동 이혼합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남편과 이혼후에도

    영주권에 표기한데로 2011년 9월까지 제 신분이 합법인지

    아님 남편과 이혼하는 시점으로 임시 영주권 효력이 없어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가지

    남편 명의로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 다운페이며,

    페이 먼트는 제가 번돈으로 하지만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있어서

    차를 도난신고 한다고 저에게 협박하고있습니다.

    현제까진 부부이고 당연 차 보험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문제는 없겠죠?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 답답 24.***.207.223

      missyusa.com 에 보니 강변의 가정법 칼럼이란 것이 있던데 거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강변은 california 분이니 specific 한 질문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칼럼들을 순서대로 쭉 읽으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개월 나가 있으면 자동 이혼이란 건 말도 안되구요, 님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당장이요. 부당하게 쫓겨난 경우라면 분명 방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