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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제 시민권 남편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얼마않됬고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임시영주권 유효기간은
2011년 9월까지 입니다. 현제 뉴저지에 살고있으며 남편이
절 내 쫓은 상황이라 전 아는 언니 집에서 지내고 있으며
남편은 변호사 선임 할것없이 저보고 6개월 나가있으면 ?
자동 이혼합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남편과 이혼후에도
영주권에 표기한데로 2011년 9월까지 제 신분이 합법인지
아님 남편과 이혼하는 시점으로 임시 영주권 효력이 없어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가지
남편 명의로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 다운페이며,
페이 먼트는 제가 번돈으로 하지만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있어서
차를 도난신고 한다고 저에게 협박하고있습니다.
현제까진 부부이고 당연 차 보험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문제는 없겠죠?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