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

  • #487536
    느리게살기 123.***.184.144 2110

    NIW를 이용해서 와이프와 애들까지 모두 4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직업때문에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사는것이 어려워서 가족중에 일부가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미국에서 고등학생인 애들의 영주권에는 영향을 주는지 안주는지 궁급합니다.

    가족으로서 받은 거라도 이미 받은 영주권은 개개인으로 취급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나 엄마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17살이지만 그 아이의 영주권은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 겨수 96.***.139.203

      이미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중 한명이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시민권까지 받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동 시민권이 부여 됩니다. 한국에 있는 박사학위자들의 경우 niw를 신청해서 이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남편은 한국직장에 남고.. 미국으로 가족만 남아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궁금이 65.***.29.175

      저하고 같은경우시네요.
      아빠가 영주권을 포기하는경우 나중에 아이가 시민권 신청할때 아무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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