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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를 이용해서 와이프와 애들까지 모두 4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직업때문에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사는것이 어려워서 가족중에 일부가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미국에서 고등학생인 애들의 영주권에는 영향을 주는지 안주는지 궁급합니다.
가족으로서 받은 거라도 이미 받은 영주권은 개개인으로 취급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나 엄마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17살이지만 그 아이의 영주권은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NIW를 이용해서 와이프와 애들까지 모두 4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직업때문에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사는것이 어려워서 가족중에 일부가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미국에서 고등학생인 애들의 영주권에는 영향을 주는지 안주는지 궁급합니다.
가족으로서 받은 거라도 이미 받은 영주권은 개개인으로 취급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나 엄마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17살이지만 그 아이의 영주권은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