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 관련 문의

  • #3464681
    Neo 1.***.140.131 1227

    NIW로 영주권을 받고 가족만 미국에 간지 4년째 됩니다.
    현재는 1년에 2번 이상 미국에 들어갔다 오다가 작년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잡을 구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실패로 끝나서 (에너지 관련 분야)
    이젠 그냥 애들 대학 보내고 와이프는 한국에 오라고 할까 합니다.

    어쨌거나 5년이상 미국에 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니
    와이프와 애들은 시민권을 받을 계획인데
    시민권 받은 이후에 제 영주권을 포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세금 보고 하는 건 별 문제 아닌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에 자주 갈 수도 없고
    와이프가 시민권자가 되면 굳이 유지하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지 않나 싶네요.

    나중에 맘 편히 계약직으로 미국 내 여기저기 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지금은 한국 직장이 나쁘지 않아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다가 퇴직할 때 고민해 보려고 하네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1. 가족만 미국 국적이고 본인은 한국 국적이면 IRS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영주권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입국해서 살 수 있나요?
    3. 영주권자가 ESTA로 입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영주권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시민권 배우자 조건으로 신청하면 문제가 있나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면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OL 192.***.150.65

      저도 영주권 받고 거의 5년 꽉 채워서 한국 회사에 근무 하다가 다시 미국에 왔습니다.
      걱정과 고민이 많겠어요. 그리고 다니시는 직장이 정년까지 다니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 고민이 더 될 듯 하네요.
      한 개인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Reentry permit이 살아있고 영주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꼭 세금 신고를 하세요. 1억 얼마까지는 미국에 세금 내지도 않아요. 그리고아직 아내와 가족이 시민권 신청이 되지 않아서 Joint로 하시는 지 몰라도, 나중에는 시민권 취득 하신다면 그때는 도와주시는 CPA에게 물오 보시고 시키시는 대로 하시죠.
      2. 미국에 집이 있고 가족 모두 있어도 본인의 Reentry permit이 소멸되면 그리고 한국거주 5년이 다 되면 입국시 엄청 강한 조사를 받습니다. 제 경우도 그랬고요. 때마침 그때 미국 잡 잡고 들어오는 길이라서 다행이지, 안그러면 취조실에서 저 영주권 취소 시킨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그럴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다고 협박 하더군요. 그러니 5년 후에는 개인 영주권 취소를 하시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 후에는 무비자 입국 하시면 되니까요.
      3. 영주권 소지한 가운데, ESTA 입국은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변호사님께 확인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4. 그러사람 봤습니다. 그리고 된다고 알고 있어요. 개인적 전언이라 확실하진 않으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90% 이상입니다.
      사정이 안되어서 가족과 떨어져 그렇게 오래 사시게 되었지만, 목숨걸고 미국에 취직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저도 에너지 관련 일을 하는데, 의외로 생각지 않은 곳으로 취업이 될 수 있으니, 다양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으니까요. 행운을 빕니다.
      3.

    • Neo 223.***.188.224

      직장 근무조건이 영주권 신청할 때 보다 많이 좋아졌고
      학자금 지원이 자녀 1인당 천만원으로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어찌하다 보니 잡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가족과 같이 사는게 최선인데
      제가 이것 저것 너무 재고 살았나 봐요.

      진심어린 글로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Bn 73.***.234.42

      매우 낮은 가능성이긴한데 주신청자가 바로 한국에 돌아가서 생활한 경우에 부신청자들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부터 미국에 거주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잘 안됬다는 자료를 조금씩 모아두세요. 물론 시민권 신청때 미리 선제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긁어 부스럼이죠 사실).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모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 쟁점은: 매우 심사가 꼬인 심사관을 만나면 애초에 NIW 신청은 자기가 어떤식으로 미국에 들어가서 기여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영주권을 받은 건데 주신청자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았냐. 주 목적이 미국에 기여를 하겠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너네 가족들 미국 영주권 주려고 거짓 주장을 한 게 아니냐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반박하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에 애초에 잘못 된 거니 시민권도 거절이고 영주권 박탈 재판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이런식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아무런 생각없이 당하시면 갑작스럽게 자료 모으고 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보수적으로 준비하라고만 전해드리는 겁니다.

    • 지나가다 192.***.201.10

      다른 3순위 등의 영주권과 달리 NIW는 미국 이익에 부합되는 자에 한해서 노동청의 허가를 면제하고 발급되는 영주권이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시민권 신청시 시민권 거절은 물론 영주권 박탈도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시민권이 그냥 미국에 거주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도덕적인 면만 보는 줄 알았는데 영주권 발급과 그와 관계된 전반적인 상황까지 모두 본다고 하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Neo 203.***.147.42

      Bn님, 지나가다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NIW 신청시 취업을 약속했던 회사(Westinghouse)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일이 틀어져 버렸네요.

      애들이 미국에서 잘 적응한 점은 만족시러우나,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유지하기 싫어 다시 영주권 신청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맘을 먹었습니다.

      너무 이리저리 따지고 살 필요 없이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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