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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주권 관련 마음 답답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2007년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2017년까지 유효), 2008년말에 새 직장을 따라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미국에 남겨두고 와서, 지난 1년 8개월간 미국을 짧게(2-3주) 세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full-time 직장이 있고 한국에서 무기한으로 장기체류를 해야하는지라, 일단 Travel Document를 발급받아서, 미국 출입국 때마다 심사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Travel Document의 유효기간(2년)이 얼마 남지 않아, 2010년 12월에 만료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ravel Document는 연장이나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며,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2. 제가 2010년 12월 – 2011년 1월에 걸쳐 약 3주간 미국에 다녀올 예정인데, (그 이전에 Travel Document가 만료되는 관계로) 미국 출입국시 아예 Travel Document를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말하면, 출입국시 Travel Document의 유효기간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지요?
3. 한국 내에서 Travel Document를 연정이나 재발급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 가족이 오랜기간 미국에 남을 것 같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에겐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 명의의 집, 자동차,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도 다 살려두고 왔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답글을 달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