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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전부 영주권을 취득한후에
한국으로 취업이 되어서 갈 경우에는 본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이 없이지는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에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가족들의 영주권은 계속 유효한가요?아시는분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가족이 전부 영주권을 취득한후에
한국으로 취업이 되어서 갈 경우에는 본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이 없이지는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에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가족들의 영주권은 계속 유효한가요?
아시는분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