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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유지 관련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EB2로 2010년 10월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회사를 그만두고 2012년 8월 현재까지 쉬고 있습니다.
1. 운전면허가 2012년 9월 만료되어서 갱신 신청해서 다시 받았는데, 2013년 9월에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인데 왜 1년짜리 면허증을 주는건가요?2.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쉬게 되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기나요? 혹은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