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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16:08:56 #3590016꼴초 47.***.232.146 2768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유지하고 시민권 취득을 안하면
구지 jury duty 같은거 하느라 시간 낭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시민권 취득 안해도 미국서 오래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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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법 위반 안할자신 있으시면
추방재판이란게 존재하죠 영주권은 -
일반시민으로서 평범하게 법지키며 살면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연방공무원 못하는것,
방산기업에 못들어가는것
빼고는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그리고,,해외 오랜기간 나가지 못한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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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없을때의 단점:
– 중범죄인 경우 추방당합니다.
– 때마다 영주권 갱신해야 합니다.
– 이사할때마다 주소를 바꿔야합니다.
– 공공기관의 취업 기회가 있어도 전혀 못합니다.
– 가족이민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 해외여행 후 입국시 불편합니다.
–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하기 힘듭니다.
–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카운티 정부에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선출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에 비해 확연히 다릅니다.)시민권 있을때의 단점
– 배심원에 나오라 하면 나가야 합니다
– FBAR tax report더 좋은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featured
필라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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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쪽 공공기관만이예요. 주, 카운티, 로컬 공무원은 아무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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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tax report는 영주권자도 합니다.
택스관련사항은 시민권자자 영주권자나 차이가 없다고 압니다. -
이득이고 뭐고를 떠나 나와 내 자식이 세금 내면서 평생 사는 곳인데 참정권을 갖지 못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나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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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는 것과 참정권과,,,그리고 국적과는 별개입니다.
그걸 연결시키는 분이 참 새롭네요.
국적을 이익의 문제로 볼수도 있겠지요.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걸 아실텐데요?-
세금 내는 것과 참정권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더 새롭네요.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동네 대표 선출하는 자리에도 끼지 못하면 인생이 루저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나라가 그래서 독립한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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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영주권으로 살고 있네요
한국인이면 헌국국적으로 살아여죵 -
영주권으로 사는거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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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를 오함마로 박살내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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