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해했어요—영주권 신청을 너무 일찍 접수하셔서 USCIS에서 문제를 제기한 상황 같네요. 만약 I-485를 접수할 당시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열려 있지 않았다면, USCIS는 신청서를 거절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받은 추가서류 요청(RFE)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온라인이 아니라 서면으로 취하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선일자가 지금은 열려 있다면, RFE에 응답해서 문제를 수정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RFE에 응답할지 아니면 신청을 취하할지 확실하게 결정하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Casewise.ai 변호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