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영장신청을 날짜 확인을 잘못하고 1년이 넘게 남았는데 신청했습니다.

  • #3926291
    Jiho 108.***.214.222 1256

    만료가 내연 3월인데 작년 9월인가 신청을 했네요

    uscis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온라인으로 청원 취소 신청을 하면 됄까요?

    청원 취소를 할경우엔 수수료가 날아가게 돼는건가요?

    • ㅇㅇㅇ 76.***.88.91

      군대감?

    • T.T 62.***.153.45

      체포되심?

    • Careful 141.***.252.139

      한글을 잘 모르던가,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던가,, 뭐 그런 영장발부! 구속시켜!

    • ㅇㅇㅇ 82.***.210.233

      연장이라고 이해하면 되지. 나도 늙어서 그런가 몇번을 봐도 오타가 나오니 이 정도는 이해해줌.

    • Competitive-Win-1111 150.***.40.254

      아, 이해했어요—영주권 신청을 너무 일찍 접수하셔서 USCIS에서 문제를 제기한 상황 같네요. 만약 I-485를 접수할 당시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열려 있지 않았다면, USCIS는 신청서를 거절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받은 추가서류 요청(RFE)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온라인이 아니라 서면으로 취하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선일자가 지금은 열려 있다면, RFE에 응답해서 문제를 수정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RFE에 응답할지 아니면 신청을 취하할지 확실하게 결정하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Casewise.ai 변호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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