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연장이냐 아니면 시민권 취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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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시민권 고민 192.***.209.201 5179
    주로 비자나 영주권 받기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나누는 곳이기는 하지만 저와 같은 고민을 이미 해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하시는 분도 꽤 될 것 같아 제 고민을 나눕니다.

     

    1996년 미국에 유학으로 와서 H1B 받고 곧 이어서 2002년 영주권을 받아 잘 지내오다가 이제 영주권을 연장 신청해야할 때가 되어서 연장이냐 아니면 시민권 취득이냐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결정이지만 혹시 고려해봐야 할 것이 있을까 해서요.

     

    시민권 취득시 바뀌게 될 한국에서의 권리 (?) (상속권이나 기타 재산권 행사)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상속받을게 많다거나 두고 온 재산이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나중에 상속세나 재산세 등 달라지는게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한국 방문이나 나이들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의 문제점 등 알고 있는 것들 있으신가요?

     

    혹시 미리 고민해보신 분 있으시다면 경험을 나눠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한국정부에 정식으로 국적상실을 하면 호적에서 제외됩니다. 기분이 좀 찜찜하지요. 이것말고는 한국국적의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절차상으로 미국여권을 갖고 한국에 출입국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국내에서 행정적인 일도 다소 불편하지만 법적으로는 한국인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법으로는 모두 정해져 있는데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자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당하면 일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마다 유석해석이 다릅니다. 한국의 재산이나 유상상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한국내에 재산소유를 인정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기존의 소유재산은 외국시민권 획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유산상속도 가능하고 상속받은 유산을 처분해서 해외반출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맘이 바뀌어서 한국으로 귀국해도 미국시민권을 유지하면서 거소증으로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후에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중국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모두 열어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 원글 192.***.209.201

        지나가다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으니 제 개인적으로 선택해야하는 거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198.***.210.230

      주위에서 보면 보통은 시민권의 필요성을 느낄때 취득하더군요. 예를 들어 어릴때부터 계속 영주권 상태로 지내다가 결혼할때 배우자 초청을 위해 시민권을 취득하는것처럼요. 저 같으면 그냥 계속 연장을 하다가 진짜 필요성을 느낄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 원글 192.***.209.201

        …님,
        연장을 하면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10년 뒤에 또 갱신해야하니 이참에 시민권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bbb 12.***.91.122

      미국에 오래산 친구들을 보니,
      시민권을 따는 경우는 주로 취업떄문인것 같더라구요 (연방공무원, 항공업체 등).
      시민권 안따려고 하는경우는, 주로 외국국적으로 바뀌는 신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더군요.
      더이상 한국인이 아닌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 원글 96.***.227.207

        특별히 취업을 위해 시민권이 필요한 건 아니고,
        또 국적 변경에도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어떻게 할찌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 지나다 99.***.132.30

      시민권을 따시면 한국의 국방의무와 같이 아마도 코트 배심원 출두서가 날라올 경우 나가셔야 할 겁니다. 자주는 아니겠지만..

    • DK 167.***.38.116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some extreme situation too. If you’re hostaged in a terrorist attack, who’s supporting you? Korean government wouldn’t because you’re an emigrant who left Korea to get US green card holder. US government wouldn’t because your nationality is Korean. But if you are a US citizen, US government will work for you, I guess.

    • done that 72.***.161.165

      미국에 오래 사실려면 시민권이 필요하실 지도 모르겟습니다.
      미국 다큐멘타리에서 보았는 데,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서 영주권자로 십대때 형사처벌이 된 사람들이
      시민권신청하려다가 추방되는 걸 보앗습니다. 어렸을 적에 와서 부모나라의 관습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 데, 신청인터뷰에서 감옥으로 갔다가 그냥 추방이 되더군요.
      Dummies for Citizenship이란 책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린 기록이 있으면 변호사를 사라고 하엿습니다. 혹시 이런일을 대비해서라도?
      한국의 상속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골치가 아프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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