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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체검사 I-693 때문에 4번째 빠꾸맞았네요.
오늘 면접관이 전화와서,
“그린카드 승인 해주려고 하는데, I-693 페이지 6,7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더군요.
일단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해서 무슨 문제인지 정확하게 다시 알고 고쳐서 보내려구요.
근데, I-693 때문에 한 병원에 갔다온게 벌써 4번째입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최근에 3가족이 다 다시 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고의로 실수해놓고, 다시 오게끔 만들어서 2중으로 돈 버는 수법 같습니다.
저만 당한게 아니더라구요.
면접관이 오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2번이나 문제가 있었던 의사인데, 이번에는 다른 의사에게 가보는 걸 추천한다”라구요.
의사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형법 및 민법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