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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PD가 2005년 11월이고요…
RD는 2007년 7월 19일입니다.
2007년 접수대란때 접수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신체검사는 검사를 받고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 5월 13일, 15일 연속적으로
변하더니… 마지막 진행이라고 뜨더라구요…
신체검사와 재직 증명서를 30일 이내에 보내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굼한것은 지금 문호가 막혀있어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주권을 발급하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것인지…?그리고 신체검사를 보내려고 할때 본인이
직접 보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에게 보내서 보내는 것이 나은지…?
또… 만약에 제가 보내면 한봉투에 와이프하고 제것을
같이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딴 봉투루 각가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 분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