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후, 해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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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67.***.250.152 2903

    저는 현재 미국의 한 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H1B 로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다른 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따로 H1B 로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얼마전에 LC 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신체검사를 준비중이고, 와이프랑 저랑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일 때문에 이번 여름동안 미국을 떠나 있을 예정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요? 만일 영주권이 나오는 시점에 미국에 없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 있게 된다면 문제가 없나요? 일이 잘 풀린다면 6,7 월에 영주권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때 한국 및 다른 나라 방문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의 사항이나, 염려되는 점이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 BK 198.***.177.13

      H1B는 dual intent가 적용되는 비자로 비자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해외여행을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혹 여행 중 영주권이 미국의 자택으로 배달되더라도 H1B비자로 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걱정없이 여행하시면 되겠읍니다. 저의 경우도 한국 체류 중 영주권이 배달되었으나 H1B로 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읍니다.

    • 고구마 67.***.250.152

      답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해외여행에 문제가 없다니 다행이네요. 문제가 사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둘 다 H1B 가 8월중에 만료가 됩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얼마전에 막 LC 를 받은 상태이구요.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신가요?

      H1B 를 연장 해야 할까요? 그 전에 영주권이 나오면 만사 오케이 인데 말입니다.

    • 고구마 67.***.250.152

      그리고 H1B 연장 신청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또 몇천불씩 박아야 하나요? ㅠ_ㅠ

    • dma 152.***.207.166

      미국의 대학교 교수이시면, 학교에서 H1B에 관한 비용을 다 지불했을 텐데요. 그리고 연장시에 필요한 비용도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할 텐데요. 그게 법이라서…

    • BK 198.***.177.13

      H1B 연장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별일 없으시면 영주권 받으시겠지만, 사람 일이란 모르는 법이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485가 디나이 되는 것에 대비해서 H1B 연장도 하시는 것이 좋을 거같습니다. 만약 485가 디나이 되면 당장 체류신분이 없어집니다.

    • 고구마 67.***.250.152

      H1B 처음에 신청할 때 비용은 대부분 제가 냈었고 500불인가를 학교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학교에서 2000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제가 냅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딱 고 만큼만 지원 하는 것 같습니다.

      H1B 연장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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