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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LC 를 받은 상태이고, H-1B 는 올 8월에 만료가 됩니다.
조만간 영주권 다음 단계로 넘어갈 터이니, 8월 이전에 영주권이 나와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영주권이 안 나왔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듣기로, 영주권을 신청 해 놓으면 confirmation letter (email?) 을 받게 되는데 그 것이 있으면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체류만 가능한 것인지, 혹은 정상적으로 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