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인 해의 택스 보고

  • #316619
    seula 216.***.4.112 1797
    안녕하세요!! 

    2013년 올해, 5월까지는  F1 신분이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영주권 신청자로서 체류 중입니다. 5월 달에 opt만료됐구요. 콤보카드는 다행히 받았기 때문에 9월부터 이것으로 일할 수 있게 됐고  9월 말 쯤되면  인터뷰를 한답니다. 2013년도 tax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만약 올해 12월 가기 전에 임시 영주권 나온다면 이번 해에 제 신분이 여러번 바뀐셈이 되는데요. F1에서, 체류 신분에서, 임시 영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요. 이런 경우 tax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글 부탁드릴게요!!
    • 138.***.131.156

      택스 purpose에서 resident 와 이민상의 resident 는 다릅니다.
      이민법상 F1신분이었다해도 tax report할때는 subtantial presence test 를 해서 183일을 넘기면 resident를 쓰셔야합니다.

    • done that 74.***.186.52

      유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오년이상 거주이면
      resident으로 파일링하실 수있다고 했습니다.
      거주기간을 따져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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