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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 비자(F1)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와있는 상태로 1년 전에 부모님 초청(부모님 모두 영주권자)으로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5년 정도 더 기다려야할거 같구요.
그런데 고민이 이번 8월에 결혼 예정인데 원래는 영주권 신청해둔 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려다 와이프가 감수할 어려움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냥 혼인 신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1) 영주권 신청해둔 상태에서 혼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영주권 신청한게 자동 포기 되나요?
2) 영주권 신청해 둔게 취소될 경우, 다음에 취직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엄청 힘들어진다고 하더군요. 요즘 영주권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서 이전에 영주권을 포기 건 때문에 재신청이 어려울거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3) 제가 내년 2월에 졸업 후 미국서 직장을 알아볼 예정이고, 그때 취업을 하면 영주권 신청여부도 결정날 건데
과연 그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맞는걸까요?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저래 고민이 많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