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어디까지가 범죄기록인가요?

  • #497872
    도움을 173.***.246.13 4258
    제 남편이 NIW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데 
    남편이 가정 폭력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몇 시간 뒤 풀려난 적이 있어요.
    법원에서는 dismissed되었고요
    이것도 범죄기록으로 영주권 발급에 불리할까요?
    답변 주시는 분 미리 감사드립니다.
    • 괜찮아요 108.***.245.13

      저희랑 비슷하네요.
      경찰에 체포되었었다고 영주권 신청시 표시하시고
      dismissed 되었단 서류 첨부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나올 가능성 있고요
      저희는 인터뷰후 무사히 영주권 받았습니다

    • 걱정 71.***.242.57

      먼저 마음 걱정이 많으실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남편분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부싸움 안하고 사는 사람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수 있으니

      위에 사항에 정확히 말씀 드리면 이민국에 내는 서류에는 체포된적이 있고 디스미스되엇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받는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설령 1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 그리고 보호관찰 가정폭력교육 포함
      모두 받앗다고 하엿다고 하여도
      이것을 문제로 추방이 안된다고 이민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흔히들 가정폭력 추방범죄운운하고 겁을 주고 뭐 돈뜯어내려는 잡것들 있는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터뷰가면 그냥 사실 확인후 끝납니다 영주권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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