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양다리?

  • #3562772
    가족 73.***.98.131 1657

    일단 말그대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요..
    8년전 영주권이 변호사 문제로 잘 안돼서 그냥 한국 갈라다가 언니가 시민권이라 이거라도 걸어놓자 하고 신청했어요..
    그리고 얼마후 7-8년 걸리던 영주권이 2-3년 안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 한번만 더 해보자 하고 스폰서 간신히 찾아서 남편이름으로 지금까지..ㅠㅠ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펜딩 중에 바이든이 되면 좀 나아지려나… 한숨만 쉬고 있는데 오늘 예전에 넣어뒀던 형제초청이민이 추가서류를 내라며 메일이 왔네요..정말 잊고 살고 있었는데…
    물론 앞으로도 갈길이 멀겠죠.. 지금2006년 승인나나본데 저는 2014년에 넣었더라구요..

    아 이제부터 질문..^^
    1.혹시 이게 지금 영주권 받는데 영향이 있진 않을런지요?? 남편 이름으로 하니까 상관 없을까요? 제 케이스가 두군데나 있어서..

    2.그리고 지금 영주권이 140 디나이후 2년째 어필중이라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요.ㅠㅠ. 그래서 이 영주권이 완전 디나이 되면 그냥 한국가서 형제초청 영주권 기다리고 있어도 될까요??

    3.그리고 추가서류는 지금 변호사에게 다른케이스를 또 맡기는거라.. 부탁해봐도 될까요? 별로 어렵진 않고 제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이런거 공증해서 가져다주면 될꺼같은데.. 돈을 또 얼마나 받을런지.. 아니면 솔직히 지금 변호사 너무 맘에 안들거든요.. 이케이스만 다른 변호사를 알아볼까요..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 가족 73.***.98.131

      현재 신분은 그냥 펜딩….? 학생에서 노동카드 받고 일하고 있어요..

      • 글쓴이 24.***.128.5

        OPT를 하고 계시는 군요. 미국내 불체 기록만 남기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형재자매 초청 영주권 문제 없습니다.

    • 글쓴이 24.***.128.5

      1. 상관 없습니다. 아직 130 승인도 안난 상태입니다.
      2. 140이 아직 승인이 안났으면 현재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 현재 신분이 있으시면 한국가서 형제초청 영주권 진행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터뷰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보면 됩니다.
      – 혹시 신분이 없으시면, 한국에 가셔서 기다리셔도 형재초청으로 다시 미국입국이 어렵습니다. 이경우 601a를 waiver를 받아야 입국가능합니다.
      3. 다른 변호사에게 맏겨도 됩니다.

    • 24.***.161.78

      아직 두 케이스 다 485까지 접수한건 아닌거죠? 485는 양다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상관없구요.

    • 가족 73.***.98.131

      남편이름으로 들어간 영주권은 140,485 동시접수했어요.
      130은 아직 안된거 같은데 남중에 겹치는 시간이 생기면 어쩌죠? 그안에 남편게 나와야하는데..ㅠㅠ

      • 글쓴이 24.***.128.5

        윗분이 말한 485 양다리는 불가능하다는 말은 485는 동시에 2개가 진행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대부분 취업이민/가족초청이 겹치는 경우) 485가 2개 들어가면 변호사가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 가능성이 높고 빨리 나오는 485를 선택하여 하나를 취소 신청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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