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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말그대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요..
8년전 영주권이 변호사 문제로 잘 안돼서 그냥 한국 갈라다가 언니가 시민권이라 이거라도 걸어놓자 하고 신청했어요..
그리고 얼마후 7-8년 걸리던 영주권이 2-3년 안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 한번만 더 해보자 하고 스폰서 간신히 찾아서 남편이름으로 지금까지..ㅠㅠ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펜딩 중에 바이든이 되면 좀 나아지려나… 한숨만 쉬고 있는데 오늘 예전에 넣어뒀던 형제초청이민이 추가서류를 내라며 메일이 왔네요..정말 잊고 살고 있었는데…
물론 앞으로도 갈길이 멀겠죠.. 지금2006년 승인나나본데 저는 2014년에 넣었더라구요..아 이제부터 질문..^^
1.혹시 이게 지금 영주권 받는데 영향이 있진 않을런지요?? 남편 이름으로 하니까 상관 없을까요? 제 케이스가 두군데나 있어서..2.그리고 지금 영주권이 140 디나이후 2년째 어필중이라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요.ㅠㅠ. 그래서 이 영주권이 완전 디나이 되면 그냥 한국가서 형제초청 영주권 기다리고 있어도 될까요??
3.그리고 추가서류는 지금 변호사에게 다른케이스를 또 맡기는거라.. 부탁해봐도 될까요? 별로 어렵진 않고 제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이런거 공증해서 가져다주면 될꺼같은데.. 돈을 또 얼마나 받을런지.. 아니면 솔직히 지금 변호사 너무 맘에 안들거든요.. 이케이스만 다른 변호사를 알아볼까요..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