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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박사로 일반(private)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1년(9/1/2008-9/30/2009)은 OPT 그리고 2009년 10월 1일부터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하려합니다. 연봉은 6만정도이구요. 조그만 회사라서 영주권은 해 주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H1b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EB2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EB2NIW로 신청하기에는 논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다할 특허도 없구요. 하지만 많은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paper를 쓸수 있을 것 같긴하지만 현재로서는 paper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EB2NIW를 신청할수있나요?
대충 스폰서 비용(변호사, 광고, application fee 등)을 산출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대충 가격대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