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신청 기각후 기존 SSN으로 택스보고 가능 할까요? EditDeleteReply 2020-12-1811:10:11 #3549383 JeongW 104.***.189.33 769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 영주권 신청 들어갔으나 현재 기각된 상태인데, 앞으로 일을 할 경우 예전 I485 진행시 받았던 SSN으로 계속 택스보고 가능할까요? 아니면 새로 ITIN을 발급 받아서 보고해야 할까요?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ㅎ 172.***.111.195 2020-12-1811:16:33 텍스 보고가 문제가 어니라 항소 계획이 없다면 모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0-12-1811:32:56 SSN은 개인 앞으로 발급되었기에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거절 되어도 계속해서 텍스보고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aa 76.***.159.182 2020-12-1812:18:47 기각되었다라는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거다. 어차피 신분 해결 안될거고(결혼이 아닌이상) 그냥 돌아가라. 불법체류할생각은 하지마라 제발 역겨우니까 EditDeleteReply 흠 99.***.251.199 2020-12-2016:49:53 SSN하고 영주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학생도 학교에서 일하면 SSN 받고 한번 받으면 그걸로 죽가는 겁니다. 영주권이 기각되었어도 원래 가지고 있는 비자신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니 그 비자가 말소되기 까지 계속 일할 수 있고, H1B라면 다시 영주권 신청해도 됩니다. 위에 aa는 니가 영주권 판단하는 사람이냐? 주접떨지 말고 너나 잘해.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