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 This topic has [1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months ago by 고양이친구. Now Editing “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한 지 3년차이며, H1-B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H1B 비자는 2026년 4월까지 유효하며, 오는 10월에 연장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는 이 과정을 위해 이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며칠 전 변호사와 학교 관계자들과 상담을 하였는데, 몇 가지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H1B 비자는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6년이 만료되더라고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면 계속 일할 수 있다 고 학교 측에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서류가 접수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을 계속 살 수 있는것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최근 관련 법이나 정책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2. 변호사로 부터 "두 번째 서류, I140를 2007년 가을에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왜 2027년인지, 그 전에 신청을 못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맞는걸까요? 타임라인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3. 저는 지난 여름에 H1B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한국에 약 2달간 체류한 적이 있는데요. 변호사 말로는 이 해외 체류 기간이 영주권 신청 시 고려되는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4. 변호사 말로는 한국인은 3년은 걸린다고 하는데 전체 프로세스가 그렇게 걸린다는걸까요? 저랑 함께 들은 Dean도 헷갈려 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