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신분이 변경되면??

  • #477211
    애틀란타 24.***.205.215 2314

    영주권 과정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잡을 잡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영주권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2월부터 시작하자고 합니다. 곧 변호사와 미팅을 주선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실은 제가 어쩌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 박사 과정에 시작할 지도 모릅니다. 그 어드미션 결과는 아마 4월쯤에 나올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영주권 과정을 진행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 대학에서 박사를 시작하면 진행했던 과정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계속 진행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영주권 216.***.237.238

      회사를 관둬도 회사에서 계속 스폰서쉽을 제공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되죠.

    • 소리네 72.***.215.199

      영주권 수속에서 I-140을 신청한 이후에는 이민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F1과 같은 체류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I-485 신청 이후에는 더욱 안됩니다.
      LC를 신청하고 I-140 이전에는 보통 괜찮다고 합니다.

      먼저 F1으로 변경한 후에 몇달 지나서 I-140/I-485를 신청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I-140/I-485를 신청해도 기존의 학교를 다니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 그 이후에는 출국해서 F1 비자 스탬프를 받거나 F1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안됩니다. 학교를 바꾸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a.k.a. 한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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